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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아이를 맡기면, 일정 금액의 돌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✅ 소득 제한 없이 신청 가능
✅ 최대 월 60만 원 지원
✅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중복 지원 불가
2. 지원 대상 및 조건
🔹 지원 대상
- 아동: 경기도 거주 생후 24개월~48개월 미만(4세 미만) 아동
- 부모(양육자): 부모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경기도 주민등록상 거주
- 돌봄 조력자(아동 돌봄 제공자)
- 4촌 이내 친인척 (조부모, 삼촌, 이모 등)
- 이웃 주민 (같은 읍·면·동 거주자, 1년 이상 거주 필수)
- 부모 본인은 돌봄조력자로 등록 불가
3. 지원 금액 및 지급일
💰 지원 금액
돌보는 아동 수 | 월 지급액 |
---|---|
1명 | 30만 원 |
2명 | 45만 원 |
3명 이상 | 60만 원 |
✔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 제공해야 함
✔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(야간·새벽 시간 제외)
📅 지급일
-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다음 달부터 지원금 지급
- 승인까지 약 2~4주 소요
4.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📝 신청 기간
📅 2025년 2월 3일(월) ~ 5월 10일(토)
📅 매월 1일~10일 신청 가능
💻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경기민원24(📌 경기민원24 홈페이지)
📂 제출 서류
✅ 신청자(부모) 제출 서류
- 신청서 (경기민원24에서 다운로드)
- 신청인(양육자) 및 아동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- 양육공백 증빙자료 (맞벌이·학업·취업준비 등)
✅ 돌봄 조력자 제출 서류
-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등본
- 돌봄활동 계획서 및 돌봄일지
- 돌봄 조력자 위임장
📌 서류 미비 시 신청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 필수!
5. 신청 시 주의사항
⚠ 중복 지원 불가
-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 불가
- 어린이집·유치원 보육료 지원과는 중복 가능
⚠ 돌봄 조건 준수 필수
-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
- 하루 4시간까지만 인정 (야간·새벽 시간 제외)
⚠ 부정수급 금지
- 허위 돌봄 시간 기재 시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처벌 가능
📌 신청 후 GSEEK(경기도 평생학습포털)에서 아동 안전·학대 예방 교육 필수 이수
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, 꼭 신청하세요!
양육 부담을 줄이고 믿을 수 있는 가족·이웃과 함께 돌봄을 나누는 기회!
📅 신청 기간: 2025년 2월 3일~5월 10일
📌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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